📌 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(또는 출력)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보통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거나, 1월에 연납 신청 시 할인 혜택</strong을 받을 수 있어요.
✅ 자동차세 계산 공식
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배기량 1,000cc 이하: cc당 80원
- 배기량 1,000cc 초과: cc당 140원
📊 배기량별 자동차세 요금표 (2025 기준)
차종 | 배기량 | 연간 세금 |
---|---|---|
경차 (모닝, 레이 등) | 999cc | 79,920원 |
소형차 (아반떼 등) | 1,598cc | 223,720원 |
중형차 (쏘나타, K5 등) | 1,999cc | 279,860원 |
대형차 (그랜저, 제네시스 등) | 3,000cc | 420,000원 |
💡 실제 계산 예시
예시 1) 현대 아반떼 1,598cc
- 1,000cc 이하: 1,000cc × 80원 = 80,000원
- 잔여 598cc × 140원 = 83,720원
- 총합: 80,000 + 83,720 = 163,720원
※ 여기에 교육세(30%)가 더해져 최종 자동차세는 약 213,000원 내외
예시 2) 기아 K5 2,000cc
- 1,000cc 이하: 1,000cc × 80원 = 80,000원
- 잔여 1,000cc × 140원 = 140,000원
- 총합: 220,000원 + 교육세 = 약 286,000원
🚙 전기차, 하이브리드는 다를까?
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기본 세율 대신 고정 세금(약 13만 원 이하)이 부과됩니다.
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(최대 40만원까지)이 적용될 수 있어요.
📌 자동차세 납부 꿀팁
- 연납 신청하면 최대 10%까지 할인 가능 (1월 중)
- 위택스, 이택스,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가능
- 고지서 미수령 시 온라인 조회 또는 스마트고지서 신청
📣 마무리 한마디
내 차의 자동차세가 궁금했다면 오늘 내용으로 충분히 계산 가능하셨을 거예요!
정확한 금액이 알고 싶다면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